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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수당 바꾸고 단기 근로자 취급…의료진 홀대(’20.3.31. 중앙일보)에 대한 서울시 해명

  • 입력 2020.03.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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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지난달 말 서울시가 서울시의사회 등에 보낸 자원 근무자 모집 공문에는 임시 선별진료소도 다른 근무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이후 별다른 설명 없이 의료진의 수당 체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중앙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의 지원, 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따라 승차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인력에게 다른 진료시설의 의료 인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체계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의료진 1일 근무 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55만원 내역은 근무수당 35만원, 위험수당 5만원, 전문의수당 10만원, 전문직수당 5만원임. 또한 교대근무로 일부시간에 근무 시 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서울시가 처음 공문과 달리 위험수당 등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서울시는 승차검사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및 전문직 수당 등을 공문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의료인력의 피로도를 고려해 교대 근무제를 시행 중이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참여 의료인력의 근무시 안전 확보 및 편의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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