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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김성환 기자

신안군,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 운영

  • 입력 2020.04.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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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성환 기자=신안군(박우량 군수)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에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이지만, 그 중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는 지방세 무료 대리인 선정 신청이 있으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지원 대상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무료 대리인을 선정하여 알려주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방세 무료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군민의 권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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