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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동대문구, 문 닫은 다중이용시설에 최대 100만 원 지원

  • 입력 2020.04.0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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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일(3.9.) 이후 동참한 업소 대상…이달 6~10일까지 접수 -
- 직원이 직접 업소 방문해 위로의 뜻 전하고 신청서 접수하는 등 공감행정 구현 -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을 돕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휴업 1일당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신고(인‧허가)된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콜라텍 450여 개 업소 가운데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일인 3월 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기간 내에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는 업소다.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주는 이달 6일(월)부터 10일(금)까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구는 휴업 권고에 적극 동참한 292개 업소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구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업소 대표자(전산 등록 내역과 일치해야 함) 계좌로 ‘휴업지원금’을 이달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담당 부서(PC방‧노래연습장-문화관광과, 02-2127-4715 / 체육시설-체육진흥과, 02-2127-5608 / 콜라텍-건축과, 02-2127-4391)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휴업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지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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