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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시, 만7세 아동가구에 돌봄쿠폰 40만원 지급

  • 입력 2020.04.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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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말 기준 만 7세 미만의 아동 2,450명이며,

기존에 받고 있는 10만원 아동수당과 별개로 아동 1인당 40만원의 돌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아이(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카드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는 기프트카드로 제공할 계획이며, 복지로(사이트, 앱) 또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배송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쿠폰은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 내에서 사용가능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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