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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김태호 후보,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법안 추진" 공약

  • 입력 2020.04.03 14:40
  • 수정 2020.04.03 14:44
  • 댓글 0

‘자영업자가 맘 편히 장사하기 위해 쌍벌제 신설, 간이과제구간확대’ 정책공약 발표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김태호 후보는 “지역이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청소년주류판매 처벌 규정을 개선하고 간이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등의 자영업자 보호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현행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자에게만 위반행위의 책임을 묻는다”며 “일부 청소년이 이점을 악용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음주를 한 뒤 주인이 처벌을 받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쌍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최근 사회제도나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음주에 대한 위법과 처벌 문제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살림이 어려운 농촌지역 자영업자는 인구감소로 매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현행 소득 4,800만원 까지 적용되는 간이과세 구간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태호 후보는 “1999년 소득 1만불도 안되던 시대에 정한 구간을 오늘날 소득 3만불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현실에 맞게 간이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의 간이과세 구간을 대폭 상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후보는 “우리지역 자영업자들은 인구감소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장사가 안돼 어려움이 극심한데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심리마저 위축돼 목숨만 연명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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