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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동대문구,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한 학원‧교습소에 최대 100만 원

  • 입력 2020.04.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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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휴원 1일당 10만 원, 최대 100만 원 -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9.~4.5.) 내 5일 이상 연속 휴원 시설 대상 -

▲동대문구청 전경
▲동대문구청 전경

[내외일보]이수한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 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 618개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월 9일~4월 5일) 내에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 1일당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휴원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휴원증명서(동부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8층 아동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수)부터 17일(금)까지다.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교육지원과(02-2127-4513) 또는 아동청소년과(02-2127-4231)에 문의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휴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지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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