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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상규 기자

문화재청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입력 2020.04.05 13:46
  • 댓글 0

시민단체가 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훼손 신고하자 문화재청 코로나 핑계로 현지점검 회피

[내외일보=춘천]=김상규 기자=

문화재청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레고랜드수로공사의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점검을 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했다.

3일 중도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재청이 26일 중도본부로부터 레고랜드수로공사의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을 신고 받고도 코로나19로 출장이 금지됐다며 현지점검을 회피하고 있다고 폭로 했다.

 

앞서 3월 25일 중도본부는 레고랜드사업자들이 수로를 공사하며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 하는 것을 발견하여 26일 문화재청에 전화로 신고하고 27일 훼손된 유적지를 알 수 있는 유적분포도와 관련 자료를 내용증명으로 발신 신고했다.

현재 춘천호반(하중도)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사 중도개발공사는 중도유적지 북쪽에 너비 3m, 깊이 1.5m, 길이 700m정도의 수로를 건설하고 있다. 해당수로가 건설되는 부지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실시한 고고학적 발굴에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으로 고밀도로 유물․유적이 분포한다.

3일 김종문대표는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안선혜주무관과의 통화에서 “현장점검을 꼭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선혜주무관은 “코로나 때문에 출장하고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다.”며 “확진자가 되면 징계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종문대표가 “현장점검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면 공사가 중단됐다는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안선혜주무관은 “중단이 됐던 안 됐던 저희는 상관이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훼손이 아니라고 얘기 했다.”고 말했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사상 유래가 없는 세계최대 규모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이다.

선사시대에 조성된 1,266기의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적석무덤들은 인류의 역사에 유래가 없는 대 발견으로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보존가치가 높은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유적을 복토․보존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유구보호층1m를 훼손하면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인 매장문화재법 제 7장 벌칙 제 31조 2항에 따르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었다.

앞서 1월 31일 중도본부가 레고랜드 서쪽 수로공사 현장에서 유적지 훼손을 발견하여 신고했을 때에도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가 유적지 훼손이 없다고 답변했다면서 현지점검을 하지 않았고 공사를 중단시키지도 않았다.

레고랜드가 사업이익을 위해 중도유적지를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현장이 발견됐음에도 문화재청이 현지점검 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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