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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 기자명 정광영 기자

1/4분기 안전신문고 앱 신고건수 작년 대비 2.8배 증가

  • 입력 2020.04.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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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행락철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전위험요인 우수신고자 최대 100만원 포상

사진은 1-4분기 안전신문고 앱 신고분야별 통계 모습
사진은 1-4분기 안전신문고 앱 신고분야별 통계 모습

 

[내외일보=대전] 정광영 기자 = 대전시는 올해 1/4분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신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6,213건) 대비 278% 상승한 1만 7,312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신고된 사항은 즉시 대전시나 해당 자치구 관계부서에 통보되어 처리되며, 1/4분기 신고건 중 95.48%가 현재 완료 처리돼 대전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미처리 건은 처리기한(1주) 미도래로 현재 처리 중
신고분야별로 보면 교통 분야가 1만 3,077건(75.5%), 그 중에서 불법주정차가 7,646건(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 신고는 지난해 5월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주민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대전시는 봄철 야영장-유원지-놀이시설 등 나들이 장소의 위험요인과 산불-화재-불법 주정차 등 안전무시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4월~5월말)을 운영한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 동안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안전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7년부터 안전신고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해 우수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 2회(6월-12월) 선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올 하반기부터는 안전신고 우수자 및 이벤트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리 생활주변 안전위험요인 및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사진과 신고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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