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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 기자명 김의택 기자

강화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 입력 2020.04.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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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까지 접수…시설당 30만 원 지원

[내외일보 =인천]김의택 기자=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 연장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시설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의료시설, 학원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통장사본 등이다.
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오는 13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지난 3월 14일부터 관문인 강화대교와 초지대교에 간이 검역소를 설치해 강화군 진입차량 탑승자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려산 진달래 축제와 북산 벚꽃길 관람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지난 4일부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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