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서울
  • 기자명 이수한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22년까지 총 459호로 확대

  • 입력 2020.04.08 12:50
  • 댓글 0

-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목표… 당사자 니즈 등 고려 3종 맞춤지원
① 공급형 지원주택(공공임대주택+주거서비스) : 128호('20.)→248호('22.)
② 비공급형 지원주택(내 거주지에서 주거서비스만) : 40호('20.)→120호('22.)
③ 자립생활주택(독립 전 사회적응, 자립생활 체험) : 81호('20.)→91호('22.)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장애인 지원주택 이용자 A씨 사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다 성인이 되어 지원주택에 입주한 A씨는 독립생활이 처음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주거매니저와 주거코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혼자 산다’는 것이 두렵지 않다. 주거매니저와 주거코치는 생활비 관리, 가사 관리, 마트·세탁소·우체국 등 지역사회시설 이용방법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여럿이 함께 생활했던 시설과 달리 혼자 살면서 좋아하는 음식도 해먹고 친구도 초대할 수 있어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B씨 사례) “은하계 머나먼 행성에서 지구라는 별에 우주선 타고 왔어요.” 자립생활주택 이용자 B씨는 29년의 시설생활을 마치고 독립해 자립생활주택으로 둥지를 옮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B씨는 자립생활주택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자신이 직접 결정하는 삶을 통해 세상과 어울리는 행복을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 170호(’19년 기준)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2년 총 459호까지 3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종은 ①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2년 248호) ②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2년 120호) ③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2년 91호)이다.

첫째,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 작년 한 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2년까지 총 248호로 확대 공급한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한 다세대 주택이다.

둘째,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양천)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올해 3월 종료되었고, 4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데 2개 권역(동남권, 서남권) 40호(자가형 35호, 체험형 5호)에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21년에는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호, '22년에는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된다.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09년 3호(6명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한다.(현재 76호 운영, 128명 거주 중) '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