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경기
  • 기자명 박상찬 기자

안성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입력 2020.04.08 15:54
  • 댓글 0

[내외일보 =경기]박상찬 기자=안성시가 종교, 체육, 유흥시설 등 다중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 · 업종에 대한 운영 자제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국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안성시도 적극 참여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종교, 실내체육시설, 유흥업소 등의 운영자제 권고가 19일까지 2주 연장됐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이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안성시보건소는 해외 입국자, 요양병원에 대한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환자 발생 시 초기부터 찾아내어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로 24시간 방역 체계를 가동 중이다.
해외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이후 음성판정이 나온 경우에도 자택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외국인 모두 격리기간에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확진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 전액에 대한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