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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황민호 기자

양주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 입력 2020.04.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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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5천만원 투입… 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자

[내외일보 =경기]황민호 기자=양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1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 400명 등 2개 사업, 총 500명이다. 
 지원금액은 휴직일수, 노무제공, 근로시간 등에 따라 최대 일 2.5만원, 월 50만원이다.
 단, 1인 소상공인, 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사업주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친인척, 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기초생활수급·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관내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서비스 종사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신청 기준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이다.
신청은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양주시 고용복지+센터 1층 민원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일자리센터 등으로 이메일(phk02@korea.kr, isabel123@korea,kr), 팩스(0505-041-1428),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팀(☎031-8082-6087, 6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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