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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 기자명 정철 기자

강진군, 무급휴직·프리랜서 근로자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입력 2020.04.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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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일부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여건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무급휴직근로자,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이나 조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 중 1인당 월 최대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참여요건은 2월 23일 심각단계 격상 이후 영업일 중 5일이상 무급휴직을 한 곳이면 신청할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프리랜서 등 지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동일하게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를 우선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요건은 강진군청 홈페이지(www.gangjin.go.kr)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전남도 긴급생계지원비나 보건복지부의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수급이 불가능하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신청서를 내려 받아 강진군청 일자리창출과(061-430-3065)로 신청접수하거나 이메일(yellow9409@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강진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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