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넷플릭스가 영화 ‘사냥의 시간’의 공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던 ‘사냥의 시간’의 콘텐츠 공개 및 관련 모든 행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을 포함, 전 세계에서 ‘사냥의 시간’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추후 소식 전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사냥의 시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오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세계 190개국에 동시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외 판매사인 콘텐츠판다가 국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넷플릭스는 공개를 연기하게됐다.
콘텐츠판다는 배급사인 '리틀빅픽쳐스'가 계약 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한 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냥의 시간’은 이미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던 중이었다”라며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은 해외 영화사들이 콘텐츠판다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한 계약과 적법한 권리를 무시한 행동이며 세계 각국의 영화사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차례에 걸친 개봉 연기에 제작진은 물론 배우와 영화팬들 역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