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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김성삼 기자

진해 황기철 후보 측, 이달곤 후보 측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

  • 입력 2020.04.12 23:57
  • 수정 2020.04.23 13:31
  • 댓글 0
황기철 후보(오른쪽)
황기철 후보(오른쪽)

[내외일보] 김성삼 기자 =창원시 진해구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 측이 12일 미래통합당 이달곤 후보 측을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진해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증거나 정황 제시 없이 제보에 의해 추측성 기사를 게재했다며 보도한 인터넷매체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 8일자 기사에서 황기철 후보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매체가 게재한 기사를 요약하면 황 후보가 지난 121일 창원시 회원구 소재 사보이호텔에서 열린 경남기독교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최한 기관장 초청간담회에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에게 1인당 3만 원 상당의 오찬이 제공됐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선관위 말을 인용해 오찬 제공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황 후보는 공모자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황 후보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매월 주기적으로 열리는 행사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초청 강연을 하는 행사이고 특정 시기,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간담회 식사비는 관례상 참석한 개인이 아닌 협의회 운영기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를 근거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협의회장의 제3자 기부 가능성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백하게 밝힌다고 반박했다.

황 후보 측은 사전투표 시작 바로 전날 저녁, 제보만 가지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의혹 제기성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추후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사항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황기철 후보는 협의회 초청간담회는 자신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초청을 받아 간 것이라면서 당시 행사 기념사진과 현수막을 보면 초청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가 주최한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는 이달곤 후보 캠프의 거짓 성명에 단호하게 대처했다목회자 단체마저 정쟁의 도구로 몰고, 기독교지도자 모임을 정치적인 모임으로 음해하는 이달곤 후보 캠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이달곤 후보 측이 상대를 비방하고 흑색선전으로 깨끗한 선거를 망치고 공명정대한 선거 정신을 해치며 진해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마타도어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진해시민만 바라보고, 진해를 위해 바른길만 걷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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