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문화/예술
  • 기자명 내외일보

나대한 해고확정 '사상 최초'

  • 입력 2020.04.15 00:14
  • 댓글 0

자가격리 무시 일본여행 나대한
재심에서도 해고징계 결정

나대한 / 출처=Mnet
나대한 / 출처=Mnet

[내외일보]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을 다녀와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징계를 받았던 나대한이 재심에서도 해고가 결정됐다. 이로써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최초로 해고징계가 확정됐다.

앞서 나대한은 국립발레단 대구공연 이후 단원들에게 내려진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으며 이를 SNS에 공개했다.

이에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나대한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나대한은 같은 달 27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결국 해고가 확정됐다.

나대한은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국가적인 엄중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립발레단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한 채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나대한에 대한 국립발레단의 해고는 확정되었지만, 이를 두고 나대한과 국립발레단간의 법정 공방도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