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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유천 기자

부천시,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 입력 2020.04.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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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0만 원~100만 원 현금 지원

[내외일보 =경기]김유천 기자=부천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영업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업체당 50만 원씩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운동 관련 행정명령으로 휴업했던 스포츠, 문화, 레저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 휴업으로 손해를 입은 문구점, 분식점 등 영세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지원액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 2019년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 2019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월~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는 평일에만 가능하며, 4월 27일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운영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으나, 국가 지정 공휴일인 4월 30일, 5월 5일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해 접수 마지막 주말인 5월 30일, 31일 양일간 9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27일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방문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평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한다. 다만, 5월 11일 이후부터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부천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돼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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