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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농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홍보

  • 입력 2020.04.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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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시 50% 경감

[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경농민·귀농인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관한 유의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힘 쏟고 있다.

21일 장수군에 따르면 자경농민·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경감되지만 유예기간 내 감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자주 발생하는 추징 사례로는 감면 농지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타인 명의(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배우자 제외)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감면 농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감면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취득세 감면 신청을 받을 때마다 신고서 접수와 함께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부하고, 대리인 접수로 인한 납세자의 부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법무사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다.

김기완 과장은 “취득세 감면 등 세재혜택에는 대부분 추징단서조항이 존재하여 감면받는 경우 사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안내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방지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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