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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농어촌公전북, 농지임대수탁사업 연중접수

  • 입력 2020.04.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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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어려운 농지, 농지은행임대수탁 신청

[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한국농어촌공사전북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이농·고령화로 은퇴 희망 농업인이나 농지소유자이나 농사 짓기 어려운 분 농지를 위탁받아 농지은행포털사이트 공고절차를 통해 임대를 지원해 농지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가 대상이며, 공고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탁받은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청년창업농·2030세대·후계농업경영인·귀농인·일반농업인) 등에 5년 이상 임대해 영농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사업.

위탁자는 8년 이상 위탁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농지처분 시 양도소득 중과세 10% 절감(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 적용)과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법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돼 비자경 농지 소유자에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임대 위탁한 고령(65∼74세) 은퇴 농업인에는 연간 임대료 외 75세까지 ㎡당 매도 330원/임대 250원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데 해당 시·군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1577-7770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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