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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강석 기자

진안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입력 2020.04.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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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이강석 기자=진안군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를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는 시술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까지로 확대했다. 시술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7회, 동결배아 최대 5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난임부부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되면 사실혼 부부도 포함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난임 진단서 원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이며, 사실혼 부부는 1년 이상 사실혼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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