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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기자명 김의택 기자

철원군, "소중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합시다"

  • 입력 2020.04.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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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강원] 김의택 기자 = 현재 철원군은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강을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계획”을 수립해, 어족자원 증식 및 미래의 소득자원으로 육성하고, 자연생태계 복원으로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발 벗고 나섰다.

“한탄강 자체 정화활동” 및 “낚시 관광객 등의 수자원 보호 홍보 및 지도” 등 수자원 환경보호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봄철이 다가오면서 야외활동이 잦아짐에 따라 관광객 및 일반인들의 불법어업행위 등에 대해 상시단속반, 경찰등과 함께 취약시간대에 불법어업 성행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내수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규정에 따라 뱀장어(15-45cm), 쏘가리(18cm이하), 다슬기(1.5cm이하)는 연중 포획 할 수 없으며, 포획채취 금지기간(매년 쏘가리 5.1-6.10, 다슬기 12.1-2.28, 뱀장어 10.1-3.31)을 정해 운영 중이다.
  
더불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의 낚시행위를 포함한 모든 어로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철원군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다슬기, 붕어, 대농갱이 등 토산어종의 치어방류와 수산자원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불법어업 방지 및 내수면 환경정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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