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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승소, '억울한' 사연은?

  • 입력 2020.04.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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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박진성 시인

[내외일보] 과거 문학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던 박진성 시인이 당시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박진성 시인과 JTBC측은 'JTBC가 박 시인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모두 합의했다.

박진성 시인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JTBC에 최종 승소했습니다"라며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박진성 시인은 "상당한 금액이 손해배상 액수로 책정되었습니다. '피고 손석희' 다섯 글자를 쳐다보는데 많은 감정이 오갑니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해 주어 다행입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JTBC는 허위 보도뿐만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하고, 또한 무고를 주동했던 탁수정을 무려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입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그간의 억울했던 심경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저는 제 이후의 삶을 살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진성 시인은 지난 2016년 작가 지망생 2명을 성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JTBC가 박진성 시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탁수정씨의 인터뷰를 방송하자 박진성 시인은 "JTBC가 탁수정씨를 인터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JTBC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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