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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강은일 무죄확정, 무슨 일이?

  • 입력 2020.04.23 09:28
  • 댓글 0

뮤지컬 배우 강은일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내외일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강은일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 강은일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함께 식사자리를 가졌는데, 음식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를 "누나"라고 부르며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싼 뒤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씨가 화장실 칸까지 따라 들어와 추행을 해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다퉜으며, 이에 지인들이 화장실로 들어와 강씨를 데리고 나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씨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며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며 이상한 말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직후 동석했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강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면 강씨가 여자화장실 칸으로 들어가는 A씨를 따라 들어가서 추행했다는 A씨 진술보다, 세면대 앞에서 입맞춤과 피해자 항의가 이뤄졌다는 강씨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당초 A씨의 진술과 어긋나고 강씨 주장에 좀 더 부합하는 만큼, A씨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3일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며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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