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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고재홍 기자

전주시, 베트남인 격리지이탈 법무부 통보

  • 입력 2020.04.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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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고재홍 기자=전주시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베트남 국적 외국인(21·남) 점검 시 격리지 이탈을 발견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이탈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입국한 베트남 A씨는 9일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전주시와 완산경찰서에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A씨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토록 조치했으며, 출입국사무소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된다.

이번 이탈은 도내 3번째 외국인 이탈사례로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6건, 9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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