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삼우힐링라이프(경기 시흥시 소재)’가 중국산 거품기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삼우힐링라이프가 수입·판매한 핑크, 그린, 브라운, 퍼플 등 4가지 색상의 거품기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