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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성명서]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 입력 2020.04.24 16:11
  • 댓글 1

- 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내외일보]이수한 기자=

성 명 서

법무부는 금일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예년에 비해 ‘4.6%’ 증가한 수치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스쿨의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미실현 등 현실을 도외시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교육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쉽게 제공하도록 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송무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전무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 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도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급격한 합격자 수 증가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과정마저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정부 예산 및 교육 장소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과도한 합격자 수 증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의 형해화, 파행을 가져올 뿐이다.

국민 여론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 로스쿨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일반 국민 4,444명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9.5%에 이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6.8%에 그쳤다.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점은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23.3%)’, ‘변호사 시험 합격 기준 강화(23.1%)’, ‘실무 능력 양성(16.0%)’ 순으로 조사되었다.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고, 로스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외부기관의 평가, 그 평가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입학부터 교육, 이후 변호사시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교육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각계각층의 인사가 골고루 참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내년부터 로스쿨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재학생도 참여시키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적절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평가는 매년 다양한 항목에 따라 이뤄지고 평가된 25개의 로스쿨은 수치화되어 순위가 공개될 방침이다.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도 무조건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사활을 걸 것이 아니라 철저한 로스쿨 평가 및 개선이 로스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20. 4. 24.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찬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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