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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미라 기자

영등포구, 코로나 인한 생계형 체납자 지원

  • 입력 2020.04.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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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받은 체납 지방세 납부기한 및 체납처분 최대 1년까지 유예

[내외일보 =서울]김미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를 비롯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완화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이번 지방세 지원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를 비롯해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납세자의 생계 안정을 돕고자 실시된다.
먼저 구는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도 유예한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공공기록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해, 지방세 체납에 따른 사업상 불이익으로 생계에 지장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위 지방세 지원제도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라면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스스로 징수유예 지원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격리자 등의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징수과(☏2670-3223)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택시·화물차 등 차량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영업용 차량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견인·공매 등 강제징수 처분 또한 완화한다.
 먼저 구는 지방세법상 적용 실례가 드물었던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단속 시 영치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이다. 영치 예고도 활성화해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도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면 견인·공매를 보류하고, 기존에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은 차주에게는 상담을 통해 분납하도록 하고 번호판을 반환 조치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영치 및 견인보류, 영치예고 활성화, 영치 일시해제 등의 제도 또한 적극 활용해 구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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