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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지방의회의원들, 의정비 반납해야

  • 입력 2020.04.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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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공천권 쥔 지역 국회의원들
의정활동 뒷전, 국회의원 수족되어 선거운동원 전락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이 21대 총선의 선거운동원으로 대거 참여하며 의정활동에 공백을 초례한 것으로 확인돼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기간 동안의 의정비 및 시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보장된 그들의 권리다. 하지만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 의정활동이라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시비 및 의정비 수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오랜시간 반복되어왔지만 지금껏 전국의 지방의회 중 단 한 곳도 문제제기 조차 한바가 없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지역 국회의원이 영향을 끼칠 수 없게 해야한다. 

공천권은 중앙당에서 행사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외에는 그 어떠한 정치 활동에 동원될 수 없다는 법안을 만들고 준수해야 한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 밖에 없다. 더 나아가 그들의 수족이 되어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는 등한시 할 위험이 크다.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행해지는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해야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거 운동원으로 전락해 그 막중한 의무를 져버리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전국의 지방의회가 이러한 폐단에 대해 스스로 문제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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