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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전북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 입력 2020.04.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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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은 5월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5월 31일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3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군청과 읍·면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송달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예금·급여·부동산 압류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300만 원 이상 체납자 징수 책임제 운영 및 보조금 수혜 대상자에 대한 체납조회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김기완 과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징수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배려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관리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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