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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가리비관자 회수 조치

  • 입력 2020.04.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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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오션스코리아(부산 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에서 카드뮴이 기준치(2.0mg/kg)를 초과하여(4.6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오션스코리아가 수입하고 사조씨푸드㈜구로지점(서울 금천구 소재)가 판매한 필리핀산 ‘냉동개아지살(가리비관자)‘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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