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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심경 "성추행 누명 벗었지만..."

  • 입력 2020.04.30 00:41
  • 수정 2020.04.30 00:44
  • 댓글 1

성추행혐의 법정구속 강은일에, 결국 무죄 선고
CCTV 확인 결과 강은일 진술에 신빙성↑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26)이 3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전했다.

강은일 심경 "누명 벗었지만..."

[내외일보]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뮤지컬 배우 강은일(26)이 3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심경을 전했다.

강은일은 29일 여러 매체를 통해 "후련하다는 감정은 없다. 짐을 덜었다는 마음은 든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 앞에 서는 게 많이 힘들었다. 세상이 무섭다. 그럴수록 당당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강은일은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여자 화장실 칸에 들어가려던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강은일은 "남자 화장실 칸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갑자기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 다 녹음했다'며 화를 냈다"면서 "녹음한 게 있으면 밖으로 나가 들어보자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여자 화장실 칸 안으로 끌어당기더니 입맞춤을 하고 이상한 말을 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

이에 1심은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은일은 당시를 떠올리며 "변호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기에 혼자 선고 공판에 갔는데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 '제발 엄마에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주세요'라고 빌었다. 아무도 모른 채 구속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강은일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 속 통풍구에 비친 그림자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자 강은일의 진술에 신빙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는 "구치소에서 생긴 불면증과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가 얼마 전에 끊었다. 대법원 확정을 받아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성추행 무죄'란 꼬리표가 평생 달리니까"라면서 "기사가 나도 사람들은 사건의 진실엔 관심이 없고 남자 편, 여자 편으로 나뉘어 싸울 텐데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게 힘들다. 안 했기에 너무 억울하다고 외치고 싶은데, '진짜 성추행 한 사람들'이 제 사건을 악용하면 어쩌나. 두렵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사건을 성별로 판단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판단해달라. 성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도 민,형사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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