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소옥순 기자

최영수 무혐의, 누명 벗었다

  • 입력 2020.05.04 22:14
  • 댓글 4
10대 출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개그맨 최영수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EBS
10대 출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개그맨 최영수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EBS

최영수 무혐의, 누명 벗었다

[내외일보]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에서 10대 출연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개그맨 최영수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영수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보니하니’ MC인 걸그룹 버스터즈 멤버 채연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출연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진행된 ‘보니하니’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채연을 때리는 듯한 동작을 취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방송 중 채연은 최영수의 팔을 붙잡았고, 최영수는 채연의 팔을 거세게 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정확한 상황은 다른 출연자로 인해 가려졌지만 이후 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팔을 어루만져 폭행 논란이 일었다.

최영수는 논란이 발생한 당시 “채연을 때리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채연 측 역시 “서로 친하다보니 장난을 치다가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다”며 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거세게 비난했고, 결국 EBS는 사과문을 게재한 후 최영수를 출연 정지시켰다.

또한 익명의 변호사가 최영수를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영수는 이후에도 “절대 폭행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