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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오준 기자

검찰 "한명숙 사건, 당연히 항소"

  • 입력 2011.11.0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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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했다"

지난달 3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무죄 선고난 것에 대해 검찰은 "당연히 항소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1심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다.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차장은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한 전 총리 동생이 H건설업체 전 대표 한만호씨의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 한씨가 (한 전 총리 측에) 3억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실제 2억원을 반환받은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쓴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H사 장부에 나타난 '한', '한 의원' 등과 같은 객관적인 물증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배척했다"며 "한 전 총리가 깨끗한 이미지를 표방하고 조심성 있는 정치인이라는 건 재판부의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장은 이례적으로 "(법원이)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며 원색적인 비판도 가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녹음CD, 1억원 수표, 회계장부 등 확실한 물증이 있는데도 인간관계와 성격, 인품 등 모호한 단어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해 "한씨의 진술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없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했다"며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는 심경을 전했다.

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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