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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유천 기자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입력 2020.05.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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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내외일보= 경기]김유천 기자=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에서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계승, 발전해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해 ·부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천시는 지난1919년 3월 24일 당시 주민 수백 명이 모여 만세운동을 전개하고 계남면사무소 건물을 습격, 수탈의 목적으로 사용된 각종 서류(민적부 등)를 소각했다는 기록과 1927년에는 소사역(현 부천역) 하역노동자 동명파업, 부평수리조합 반대 운동 등 크고 작은 항일운동이 전개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경인여객차고지, 부천역, 청과물시장 등 3개소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안내판과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부천시 차원의 항일유적 발굴과 보존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재현)는 행사를 지양하고 유적발굴과 역사연구, 교육을 통한 의식개선 등 콘텐츠 위주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박정산 의원을 비롯해 이동현, 정재현, 김병전, 박홍식, 김주삼, 홍진아, 김환석, 이상윤, 최성운, 곽내경, 박찬희, 양정숙, 이소영, 박순희, 구점자, 박명혜, 임은분 의원(18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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