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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천수 기자

장수군, 재난기본소득 11부터 본격 지급

  • 입력 2020.05.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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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김천수 기자=장수군이 11일부터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장수사랑상품권으로 본격 지급한다.

장수군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2020년 4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장수군민 중 신청자 모두에게 지역화폐(장수사랑상품권) 10만원씩을 지급하며, 별도의 사용기한은 없다.

읍·면별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장수읍 마을 순회방문 11~21일, 읍·면 방문 13~22(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장계면 마을 순회방문 11~14일, 읍·면 방문 11~14일(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천천면 마을 순회방문 11~13일, 읍·면 방문 14~15일(마을별 순회 지급 후 미수령자), ▲산서면 읍·면 방문 11~15일, ▲계남면 읍·면 방문 11~22일, ▲계북면 읍·면 방문 11~14일 등이다.

마을 순회방문 신청 기간 동안 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못한 주민들은 읍면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원 모두를 대표해 한 사람이 수령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담당마을 직원이 출장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총 22억7000만 원으로 지역상품권 소비가 본격화되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장수사랑상품권은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실, 마트, 병원, 주유소 등 장수사랑상품권 가맹점 450여개 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소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역민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하고 지역상권을 이용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장수군의회는 지난달 17일 장수군재난기본소득 지원 조례 및 관련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군은 24일 장수군재난기본소득 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장수군, 부동산 불법거래 집중단속

장수군은 최근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업·다운거래계약)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가운데 거래신고가격이 허위로 의심되거나 민원 또는 보도를 통해 거래신고 의혹이 제기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다운계약은 매도인의 양도세 및 매수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탈세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적발 시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 및 세무서 세금추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군은 불법거래계약 등의 의심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등 최초신고자에게 과태료 감면 등을 통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거부 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해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김진기 과장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는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피하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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