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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경남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 입력 2020.05.12 14:29
  • 수정 2020.05.12 14:46
  • 댓글 0

- 이태원 관련 전수검사 현황 : 총 308명 검사
- 경남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2건 발동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 이태원 관련 검사 현황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지역을 다녀 온 경남도민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현재까지 총 308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파악된 이태원 클럽 확진자의 접촉자는 26명(질본 통보 11명, 자진신고 15명)이고, 이태원을 다녀왔다고 자진신고 한 사람은 282명이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으며 검사결과 음성 133명, 진행 중 149명, 검사예정 26명이다.

  경남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2건 발동

어제 경남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행정명령 2건을 발동했다.

클럽 형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 및 검사 의무 부과이다.

 ① 경남도 내 클럽 형태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집합금지 명령은 5월 11일 18시부터 5월 24일 24시까지 14일간으로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대상은 도내 클럽형 유흥시설 71개소(클럽 25, 콜라텍 46)이다.

이 기간 동안 71개소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되며 경남도는 도 경찰청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을 청구하게 되며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② 경남도,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 방문자 신고 의무 및 수검 행정명령 발동

경남도는 어제 밤 9시 부로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 방문하신 사람들에 대해 신고 및 검사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경남 도내에 주소, 거소, 직장 및 그 밖의 연고를 둔사람들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에 출입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지체 없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향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 유발되는 방역비용에 대해서도 구상권이 청구된다. 

도민들의 적극적 협조 당부

이번 행정명령 2건은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감염을 막는 긴급한 방역조치이다.

현재 정부는 진단검사 실시 대상을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 방문자로 정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정부의 방침보다 한 단계 강화된 조치로 이태원 지역 방문자로 확대해 자진신고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감염노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 관할 보건소나 경남 119에 문의해,
③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므로 도민들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잘 지켜주고, 유흥시설(클럽‧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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