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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행렬

  • 입력 2020.05.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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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지사 기부 동참 “착한 기부와 착한 소비 모두 코로나 이기는 힘”
- 기부금의 16.5% 연말정산 등 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

12일 오후 김경수 지사는 도청 중앙현관에 설치된 긴급재난지원금 스티커 보드에 기부 동참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념촬영 했다.
12일 오후 김경수 지사는 도청 중앙현관에 설치된 긴급재난지원금 스티커 보드에 기부 동참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념촬영 했다.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경남도의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동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12일 오후 도청 중앙현관에 설치된 긴급재난지원금 스티커 보드에 기부 동참 스티커를 부착하고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4인 가구인 김 지사는 지난 5일 SNS를 통해 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기부동참 스티커 보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자는 취지에서 도청 본청 중앙현관, 신관 1층, 서부청사 로비 3곳에 설치됐다.

직원들은 기부 동참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이에 동참하고자 하는 직원들은 스티커 보드에 기부 동참 스티커를 붙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또한 경남도 홍보 캐릭터인 슭곰이와 기부 인증사진도 찍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시 자동기부 등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모아진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돼 코로나19로 고용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사업에 우선 투입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등 소득세 신고 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10년 이내)를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착한 기부와 착한 소비 모두 코로나 극복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려울수록 강해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경남의 저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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