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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주영서 기자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 입력 2020.05.13 10:49
  • 수정 2020.05.13 11:09
  • 댓글 0

-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경제회복 마중물, 재난지원금의 취지 살려
-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내외일보=경남] 주영서 기자=경남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과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남도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의 유통 중 불법행위와 불공정행위가 상존할 것으로 판단하고, 도 특사경과 시군 합동으로 상품권 부정유통에 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지원 대책이다. 이와 같이 시행되는 정책이 경제활력을 위한 마중물인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사용자에게 수수료나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유통 중 불법 또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요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수수료 명목 등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실제 구매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화 하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선불카드, 지류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및 불공정행위 등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전국), 055-211-7799]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055-211-7979], 경남도 120 민생경제 콜센터[☎120]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신고 받은 사항을 ‘여신금융협회, 국세청,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형사고발 및 가맹 취소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으로 소비활동을 시작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맹점주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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