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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남
  • 기자명 윤은효 기자

합천군,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 운영

  • 입력 2020.05.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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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내외일보 경남=윤은효 기자] 경남 합천군은 그 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신고 받던 개인지방소득세를 올해부터 지자체에 직접 신고 받고 관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61일까지) 동안 합동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이번 합동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세무서 직원과 지자체 직원이 함께 근무하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합동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해 주는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이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함에 따라 신고는 61일까지, 납부는 831일까지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55-930-31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욱 세정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신고는 최소화하고 홈택스위택스 또는 통합ARS(1833-9119) 및 콜센터(1661-1000)를 통한 신고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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