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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용관 기자

옥천군, 공유 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 입력 2020.05.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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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충북]이용관 기자=옥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옥천군은 지난 3월 31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4월 24일 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한시적 임대료 감경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 공유재산중 경작용, 주거용을 제외한 기타용으로 사용허가·대부받고 있는 임차인들은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 요율을 1%까지 감경 받게 된다.

군에 따르면 2020년 연간 기타용 임대료(114건) 2억3천4백여만원 중 1억3천7백여만 원 정도 감면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시설폐쇄결정 등의 사유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해당 재산 관리부서에서는 감경 안에 해당되는 대상자(임차인)들에게 5월중으로 감경신청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안내를 받은 군 공유재산 임차인들은 사용허가·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감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된 서류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내달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옥천군은 옥천공설시장, 의료기기 단지 등 각 부서에서 관리중인 행정재산 75건(26,000㎡)과 일반재산 39건(5,989㎡)에 대해 기타용도로 대부 및 사용 수익허가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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