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충북] 신동명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지난 14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심의로 대체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455,173필지와 의견제출 토지 711필지, 지가정정 11필지에 대해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조사의 적정여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사 및 담당공무원이 산정지가의 적정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통한 검증을 했으며, 위원회 심의를 통한 심의 결과를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그리고 전체 필지에 대해 최종적으로 5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청주시 지가상승률은 4.42%이며, 택지개발지구 개발, 전원주택 및 공장부지 수요 증가, 국지적인 개발 등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볼 수 있다.”며“결정된 공시지가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후 7월 27일 조정·공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