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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김주환 기자

시금치, 취나물, 시래기 등 총 5건 잔류농약 기준 초과

  • 입력 2020.05.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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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이력 있는 다소비 봄나물 수거·검사 결과 발표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농산물 26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시금치, 취나물 등 5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과거에 잔류농약 부적합이 자주 발생한 시금치 등 봄나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관할 기관에서 압류‧폐기 조치를 완료했으며, 해당 생산자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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