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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최장환 기자

인천시, PC방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발령

  • 입력 2020.05.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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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5.15일~24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내외일보=인천]최장환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코로나19 집담감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예방조치로서 관내 PC방을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24일까지「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관내 PC방 920개소는 운영을 자제해야하며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시설?업종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위반 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유진 문화콘텐츠과장은 “시는 지난 3월부터 PC방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점검 2,927건, 행정지도 187건) 해왔으며, 행정명령 발령을 통해 지도 . 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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