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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교영 기자

승리, 군사법원 이송

  • 입력 2020.05.15 21:15
  • 수정 2020.05.15 21:27
  • 댓글 0
출처=승리SNS
출처=승리SNS

승리, 군사법원서 재판

[내외일보] 성매매를 알선하고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후 현역 입대한 가수 승리(30)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승리는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 3월 9일 현역으로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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