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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공주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방문 접수

  • 입력 2020.05.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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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체크)카드는 연계은행, 공주페이‧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18일부터 관내 16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세대주 카드연계 은행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세대주는 편의에 따라 신용(체크)카드나 공주페이·선불카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 연계은행에서, 공주페이 및 선불카드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 및 법정대리인은 세대주 위임장과 신분증(본인, 세대주)을 소지하고 방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지급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과 혼선을 고려해 당분간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되며,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이 해당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는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방객 발열체크와 손소독제 비치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별도의 대기공간을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최인종 행정지원과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되면서 당분간은 신청자 폭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요일제를 준수해주시고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방문신청 기간에도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콜센터, ARS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계속해 이용 가능하다.

지급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급 없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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