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충남
  • 기자명 김주환 기자

공주시,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추진

  • 입력 2020.05.17 14:06
  • 댓글 0

- 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내외일보] 김주환 기자=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올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원을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업종이 사행 행위업 및 유흥업소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5월말 납부기한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는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공주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지방세 감면조치 사항은 15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본격 추진된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다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참여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놓치면 후회할 이시각 핫이슈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