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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 기자명 류재오 기자

[기자수첩] "곡성군의회의 ‘땜빵식’ 의정,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입력 2020.05.18 16:25
  • 수정 2020.05.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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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호남]류재오 기자=곡성군 옥과면 용두마을 주민들과 겸면 가정리 주민들은 곡성군청 정문 앞에서 수일 동안 축사 반대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악취 등으로 인해 거주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더욱이 해당 축사들은 타 지역민이 가족들끼리 나눠 허가를 받은 일종의 기업형 축사인 만큼, 원주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다.

특히 겸면의 경우, 대규모 축사가 추가로 들어선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들은 이에 대한 허가 신청을 반려할 것을 곡성군청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청은 주민들의 환경권과 축사 사업주의 재산권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곡성군 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 축사 거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곡성군 의회는 지난 2019년에도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1가구 이격거리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의회는 조례를 개정한지 1년여 만에 또 다시 축사 거리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를 통해 겸면에 추가로 들어설 축사의 허가를 어렵게 만들고자하는 의도로 읽힌다.

이는 겸면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 순 있겠지만, 이 같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빵식’ 헛발질 조례 개정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의회행정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도 크다.

아니나 다를까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지난 15일 곡성 축협에서는 축산업 관계자들과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로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곡성은 다른 지자체보다 영세농가들이 많으며 큰 강이 2곳이나 있고 옥토가 비좁아 허가 받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거리 제한을 또 다시 강화한다면 축산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 주장하며 군청과 의회에 항의방문까지 예고했다.

일부 주민들은 “곡성군청 내에서도 규제라는 명분 아래 마음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사업자와 개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의회 또한 주먹구구식 조례 개정으로 군청과 맞장구를 치려는 것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많은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서도, 만인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야 하는 작업이다. 한 마디로 어마어마한 무게의 중심에 서서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곡성군의회는 이 심사숙고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 사업자와 주민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닭 목을 비튼다고 어찌 새벽이 안오겠는가? ‘땜빵식’ 법 강화는 법을 피해가는 이들만 양산할 것이다. 구성원 간의 원만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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