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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사회·세계
  • 기자명 이혜영 기자

택시기사 확진, 거짓말 학원강사 처벌은?

  • 입력 2020.05.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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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확진, 거짓말 학원강사 처벌은?

[내외일보]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학원강사와 접촉한 60대 택시기사 부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서창동에 거주하는 택시기사 A씨(66)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자신이 몰던 택시에 인천 학원강사 B씨(25)를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16일 인후통 증상을 보였으며 다음날 미추홀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택시기사 A씨는 B씨와 접촉하고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 약 열흘간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B씨는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해 물의를 빚은바 있다.

이로인해 학원에 다니던 학생등에게 전염됐고, 역학조사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B씨를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천 학원강사와 관련된 확진자는 학생 10명, 성인 7명 등 1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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