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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윤재옥 기자

계룡시, 지역화폐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 늘린다.

  • 입력 2020.05.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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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통해 신청 가능…필요시 방문 접수 -

[내외일보/계룡] 윤재옥기자 = 계룡시가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을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업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계룡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지고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맹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7월까지를 가맹점 집중 모집기간으로 정하고 전화상담 및 홍보를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해 가맹점 모집에 적극 나서는 한편, 상인회 및 요식업 관련 단체와의 방문 홍보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맹점 가입을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주유소, 마트는 물론 학원, 병원, 정비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을 확대해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상품권 가맹점은 관내 사업장을 둔 상가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계룡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에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가맹점 가입을 진행한다.

현재 계룡사랑상품권 가맹점은 800여 곳이며, 상품권 결제 시 가맹점에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직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있고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등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점은 소비자에게 받은 계룡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가까운 관내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 10% 특별할인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도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등 상품권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가맹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맹점주는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가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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