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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수한

대한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결사반대”

  • 입력 2020.05.19 10:53
  • 수정 2020.05.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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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이수한 기자=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9일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외압 등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현재 세무사법 개정안(기재위 대안)이 법사위 계류 중으로,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에 놓여 있다. 종전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을 거쳐 기재부와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논의를 거듭하며 위헌성이 제거된 정부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기재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부처 간 합의를 파기하고 특정 직역의 이권을 충족시키는 입장만을 반영한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세무사의 기득권 보호로 점철된 위헌적인 본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위헌 소송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것임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 침해행위다. 헌법 질서의 일부분인 국회 입법 과정에는 어떠한 외압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위원들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 작용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및 부처 간 합의를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법률을 저지하려는 정당한 입법권 행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러한 특정 직역 단체의 외압 및 헌법 질서 교란행위로 인한 세무사법이 통과된다면, 청탁입법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되어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큰 제약이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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